2019년 대한음악치료학회 정기총회 결과 안내 제1호안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의 건 회칙에 의거 신임 회장과 부회장 선출 - 결과 : 장상연 회장 선출 (임기 2년 - 2020년 1월1일 ~ 2022년 12월 31일) 제2호안 부회장 2인체제의 건 - 결과 : 문 희 부회장 선출 (임기 2년 - 2020년 1월1일 ~ 2022년 12월 31일) 이미원 부회장 선출 (임기 2년 - 2020년 1월1일 ~ 2022년 12월 31일) 제3호안 학회원들에게 정기적인 학회 운영보고의 건 - 결과 : 연 1회 정기총회 개최 끝. 부칙. 회장 및 부회장 업무인수인계기간 - 2019년 11월17일 ~ 12월 31일까지
제2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취임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연임
모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