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음악치료학회(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편집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칭함)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3조 (기능)
(기능)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제4조 (설치)
본 학회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5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6~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임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개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전문성, 영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개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9조 (투고자의 자격)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회원
(2)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의 저자
(3)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10조 (요령)
학회지의 투고요령 및 논문작성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요령 및 논문작성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1조 (편집방침)
학회지의 편집방침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심사보고서)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표 3>에 정하는 바와 같은 심사보고서를 이용하여 판정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선정)
본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1항에 해당하는 자를 영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본 학회의 회원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논문의 해당 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본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제14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수)
한 편의 논문에 심사위원의 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 하여 3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익명성)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17조 (심사결과의 처리)
심사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처리한다.
 
제18조 (심사료의 납부)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발행시기)
학회지는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게재료)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본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투고요령 및 논문작성기준
<별표 2> 학회지의 편집 방침
<별표 3> 심사보고서
<별표 4> 심사결과의 처리기준
 
<별표 1>
투고요령 및 논문작성기준
1. (기본원칙)
대한음악치료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양식은 학술논문작성요령에 준하며, 본 학회의 “학술지 편집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2. (원고의 접수시기)
원고는 본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접수는 수시로 하되, 논문집은 매년 6월, 12월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마감일은 따로 두지 않는다.
3. (논문의 접수일)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4. (논문의 언어)
(1) 논문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및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외국어로 표시된 논문에 대해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2) 한글원고인 경우에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글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어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에는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중 발표의 제한)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곳에 발표된 적이 없고, 심사 중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사 및 게재를 결정한다. 이중으로 게재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6. (출판권)
게재된 논문에 대한 출판권은 본 학회가 가진다.
7. (제출원고의 부수 및 디스켓 제출)
원고는 E-mail 또는 3부를 제출(원본 1부 포함). 심사후 게재가 확정되면, E-mail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다.
8. (설문지 제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한 논문인 경우에는 심사자를 위하여 설문지를 1부 제출하여야 한다.
9. (제출원고의 형식)
(1) 제목 및 성명:제출원고의 제1면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논문의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 논문의 목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원고매수를 기재한다.
(2) 초록:제출원고의 제2면에는 논문의 제목과 한글 및 영문초록을 쓴다. (한글은 250 단어 이내, 영어는 150 단어 이내로 한다.)
(2) 초록:제출원고의 제2면에는 논문의 제목과 한글 및 영문초록을 쓴다. (한글은 250 단어 이내, 영어는 150 단어 이내로 한다.)
(3) 본문:제출원고의 제3면에서부터는 논문의 제목과 본문(참고문헌, 도표 포함)을 싣는다. (주의:제3면에는 논문의 저자의 성명 등 저자의 신분이 명시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본문의 길이는 A4용지 20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0. (표와 그림)
모든 그림은 촬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백지에 선명하게 그리고, 해당번호(예:<표 1>, <그림 3>)와 제목을 붙인다. 표의 제목은 표의 바로 위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바로 위에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 필요하면,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11. (편집기의 사용 등)
원고는 편집기(word processor) 한글(201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용지는 A4규격을 사용한다.
(2) 문단 모양
위쪽 여백:35, 아래쪽 여백:35, 왼쪽여백:30, 오른쪽 여백:30, 머리말 여백:10,
꼬리말 여백:10, 줄간격:160, 정렬 방식:양쪽혼합, 문단시작 들여쓰기:2pt
(3) 글자체와 크기는 다음 표와 같다.
  글자체 위치 등 크기(포인트)
제 목 중고딕 가운데/진하게 15
영 문 제 목 중고딕 가운데/진하게 15
성 명 (소 속) 중고딕 오른쪽/진하게 10
<목 차> 신명조 가운데 10
본 문 내 용 신명조 들여쓰기 2pt 10
<참 고 문 헌 > 신명조 진하게 10
Ⅰ. Ⅱ.……………… 중고딕 가운데/진하게 14
1. 2.……………… 중고딕 진하게 12
1) 2)……………… 중고딕 진하게 11
(1) (2)……………… 중고딕 진하게 10
표 및 그림의 제목 중고딕 가운데 10
각 주 신명조   9(줄간격 130)

(4) 번호체계는 다음의 “보기”와 같은 체계를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
제목(15포인트) – 중고딕, 진하게, 가운데
Ⅰ. 서론 (14포인트) – 중고딕, 진하게, 가운데
1. 연구의 목적(12포인트) – 신명조, 진하게,
1) 이론적 배경(11포인트) – 중고딕, 진하게
(1) 이론적 배경(10포인트) – 중고딕

 
12. (참고문헌)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한 논문인 경우에는 심사자를 위하여 설문지를 1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고문헌은 그 전부를 저자명에 자모순으로 정리한다. 한글 참고문헌은 한글 자모순으로, 외국어 참고문헌은 해당 외국어의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한글(국, 한문 혼용 포함)문헌을 먼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저자명과 발표 연도(괄호 속에)를 표시한다.
(3) 참고문헌은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vol.), 호(No.), 순으로 기재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자명,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회수(제2판 이상), 권수, 출판사명의 순으로 기재한다. 도서명에 대해서는 동양서의 경우는 “..”로 서양서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시)
진현충(2008) 음악치료가 시각장애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원 논문
박양규,(2013) 감각통합 음악치료가 중증 시각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정서향상에 미치는 효과.
김군자. 음악치료학 도서출판 서윤
김군자.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
양영애 외 감각통합(이론과 실제)
Anita C. Bundy, Shelly J. Lane, Elizabeth A. Murray,
유병규, 최재익. 신경발달치료와 감각통합치료
Ernal I. Blanche, M.A. OTR, Tina M. Botticelli, M.S., PT, Mary K. Hallway,
OTR, rlarudal,
13. (심사료)
심사를 필요로 하는 원고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당 100,000원 × 심사위원 3명 = 300,000원 납부
14.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당 90,000원 납부
15. (원고의 반환)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학회지의 편집방침
1.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회원과의 공동연구자 또는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논문 및 기타 투고내용(이하 논문이라고 함)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4. 음악치료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거쳐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논문 1편당 2인 심사위원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편집위원장은 논문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을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8.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내용의 창의성, 검증성 및 응용
(4) 연구결과의 기여도
9.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