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T1
제6조 임상음악심리사(1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본 회의 임상음악심리사 2급 소지자 중 3년이 경과된 자 또는 관련학과(음악, 심리, 상담, 예술치료등) 석사학위 이상에서 본 회가 주관하는 임상음악심리사 1급 과정 수료자로서 사례발표, 연구보고서, 논문 등 이중 1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에 490시간(임상 90시간 슈퍼비젼 10시간 포함) 이상 참가한 자.
( 기본연수, 과정 세미나 시간을 초기부터 전체를 합산한 시간 )
②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20시간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100시간 이상의 개인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100시간 이상의 집단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사례발표
①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1회 이상 발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