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음악치료학회(Korean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발달장애인, 여러 유형의 장애인, 신경증 환자,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 노인질 환자, 문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이해와 음악치료의 임상 및 학문적 연구와 발달에 기여하고, 회원간 정보교환 및 음악치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개최
2. 음악치료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홍보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지역의 학회지부, 지회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관리)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는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으로 구분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음악치료 교육기관(평생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현장 경험과 연구 경력이 있는 자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대학 재학생으로 학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
2) 음악치료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3) 학회 가입비만 납부한자.
3.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에 공헌한 자로서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1.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3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7조 회원의 임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하여 제명 결의된 자
3. 1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원의 자격 회복
상기 제8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 복할 수 있다. 단 제8조 3항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 기간의 회비 전 액과 소정의 재 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단 해외유학과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외 체류기간 중 회원의 권리가 유보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구분한다.
1.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기타회칙에 의한 중요한 사항
 
제14조 회원의 정족수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포함하되 그 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사회)
이사회는 본 회에 상임기구로서 약간 명의 이사회를 둔다.
 
제16조(자격)
1. 현 학회장과 부회장, 학회장을 역임한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2.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임원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한 자로 한다.
 
제17조 임무와 회의
이사회의장은 전회장이 되며 이사회는 필요충분조건에 의하여 수시로 모여 의견을 개진 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 학회장 추천
9.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제18조 이사의 임기
6장 제19조, 20조, 21조에 준한다.
 
 
 
제19조 임원의 종류와 임무
각 부에 제1부장과 차장, 그리고 간사 약간 명을 둔다.
1. 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수행한다.
2. 부회장 2인(대외, 대내)
회장을 보좌하고, 행정 총괄 업무 및 회장이 유고시 회장 직무수행을 대리한다.
3. 감사
감사는 2명으로 하며,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
학회의 업무와 재무 및 지부, 지회관리, 자격증 관련, 교육기관 승인 사무를 관장한다.
5. 총무부장
회원 관리와 회계를 담당한다.
6. 홍보부장
학회활동의 홍보를 담당하고, 유사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대외관계를 관장한다.
7. 학술출판부장
학회지 발간 및 출판물의 기획, 편집을 담당하고, 연차 학술대회를 관장하며, 연구 활동 의 계획과 지원을 담당한다.
8. 교육연수부장
교육과정세미나, 월례사례발표회, 세미나, 기타 연수활동을 계획?지원한다.
9. 기획부장
학회의모든 행사 기획 및 대내외적 활동을 지원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취임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보결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 추천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연임
모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학술 편찬위원회
1. 본 위원회는 년 2회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KJMT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을 심사하고 결정하여 편집한다.
2.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24조. 기관평가(교육기관, 지부, 지회, 연구소) 및 자격심사관리 위원회
1. 지부, 지회연구소 설립 인준 심사를 관장한다.
2. 지부, 지회연구소 등을 평가 심사를 관장한다.
3. 자격심사 및 교육기관 승인 심사를 관장한다.
4. 지부, 지회연구소에서 평가 인증을 원할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통과한 기관을 추천 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 한다.( 인센티브제 도입 )
 
 
 
제25조(재정)
학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학회 가입비는 정회원, 준회원, 각 2만원으로 한다.
2.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4만원으로 한다.
3. 지부, 지회연구소 인증 연회비는 각각 200,000원, 지회연구소, 100,000원으로 한다.
3. 교육 세미나, 일반 후원금, 사업 및 기타 재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4. 이사회는 월 50,000원 이상의 기부금을 낸다.
5. 평생회원은 가입 시 일백만원 이상의 기부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부동산포함)을 기증하여야 한다.
 
 
 
제26조 자격
1. 지부장은 대한음악치료학회 이사 및 박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2. 지회장 및 연구소장은 이사 및 석사이상, 1급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3. 본 학회의 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인증 승인을 받아 설립 할 수 있다.
 
제27조 규정
1. 자격과정을 진행할 시 본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수업내용은 본부의 내용과 동일하 게 한다.
2. 지부, 지회연구소에서는 자격증개신과정(음악심리지도사)(8주), 2급과정(15주)만 진행 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 권은 본부에 있다.
3. 지부에서 임의로 받은 교육비와 상관없이 교육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상황 등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본부와 계약된 이외의 사항은 본부에서 책임 지지 않는다.
(교육의 질, 강사자질 등)
4. 사전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회이름을사용하여 대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지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의 경우, 본부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내용을 기재한다.
6. 다른 학회와 중복해서 지부를 만들 수 없다.
7. 대한음악치료학회의 로고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지부(회)인증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8. 1년에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9. 회계내용의 경우, 본부와 협약시에 명시된 사항(교육비가 아닌 교육과정의 협약내용 이행, 본부 강사료 지급, 광고시 사용된 학회로고나 명칭)에 한하여 감사를 받는다.
10. 본 학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철저히 하지 않고 상이 할 경우 책임을 묻는다.
(음악치료와 관련된 자격과정, 본 학회와 무관함을 명시)
11. 학회 명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입찰이나 바우처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사용료 지불한다.( 지부연회비와는 별도로 납부 )
12. 교육과정 진행시 본부에서 반드시 강사를 파견해야 한다.
( 연수(자격갱신과정) 1회, 2급 과정 1회 이상)
 
제28조 재정
1. 지부인증 연회비 200,000원, 지회연구소, 100,000원으로 하며 매년 지정일 로 1개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한다. (지부, 지회연구소 관리 운영비)
2. 연수(자격갱신과정), 2급 과정 진행시 교육생에 대한 20%를 납부한다.
(관리 운영비)
3. 평생교육원 3급 과정 진행시 교육생에 대한 5%를 납부한다. (관리 운영비)
4. 교육과정 진행시, 본부에서 파견한 강사 강사료는 1강좌 200,000원(교통비포함)을 (특 강사 사례비는 협의하여 결정) 지급한다.
(박사 : 1강좌(80분) 300,000원, 석사 : 1강좌(80분) 200,000원)
 
 
 
제29조 정관개정
본 법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
 
제30조 기타사항
본 회칙이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결과와 이사회의 지도에 의한다.
 
제31조 시 행
본 회칙은 초기 재정은 1996년 11월 이며 시행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이다.
본 회칙을 2006넌 보완 수정하여 임시 이사회를 거처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개정된 회칙을 보완 및 정정하여 2011년 8월 12일 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개정 결의 되었다.
본 회칙은 2011년 11월 총회에서 공포하고 의결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