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감독

제4조 임상음악심리사(수련감독임상음악심리전문가의 자격)은 자격 취득 후 다음의 조건에 모두(기타 7항은 제외함)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평생회원인 자

(2)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 임상음악분석전문가, Gestalt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수퍼비전
①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20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 학술지(임상음악심리연구)에 논문 5편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5회이상 발표한 자

(7) [기타] 다음에 각 호 해당되는 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① 본 학회의 평생회원인 자
②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타 학회와 외국의 음악 및 관련 전문기관에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예술 및 음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이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자격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로서 음악 및 예술 분야의 현저한 연구 업적 및 임상 경력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