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

제22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한다.

제23조(자격의 갱신)
각각의 자격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24조(자격의 유지)
각각의 자격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생 및 취득한 자는 정회원이 되어야 하며 매년 학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자는 20시간 이상의 심화보수교육 및 각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유지를 위해 본 학회 및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례발표회,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유효기간인 4년간 총52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는 5년 내 임상음악심리 사례발표 2회 이상 또는 논문 2편 이상을 임상음악심리 연구지에 게재하여 한다.

(5) 수련감독임상음악심리전문가는 5년 내 논문 2편 이상을 임상음악심리 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6)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25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임상음악심리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임상음악심리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