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음악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임상음악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임상음악심리사]라 함은 대한음악치료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예술, 음악,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임상음악심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상기의 자격은 각자의 자격을 부여하며 독립성을 둔다. ] 
(1) 수련감독임상음악심리전문가
(2)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1급, 2급 )으로 등급을 나눈다.
(3) Gestalt 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1급, 2급 )으로 등급으로 나눈다.
(4) 패션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1급, 2급 )으로 등급을 나눈다. 
 
제4조 
임상음악심리사(수련감독임상음악심리전문가의 자격)은 자격 취득 후 다음의 조건에 모두(기타 7항은 제외함)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평생회원인 자
(2)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 임상음악분석전문가, Gestalt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수퍼비전
①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20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 학술지(임상음악심리연구)에 논문 5편 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 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5회 이상 발표한 자
(7) [기타] 다음에 각 호 해당되는 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① 본 학회의 평생회원인 자
②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타 학회와 외국의 음악 및 관련 전문기관에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예술 및 음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이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자격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로서 음악 및 예술 분야의 현저한 연구 업적 및 임상 경력을 가진 자. 
 
제5조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평생회원인 자
(2) [임상음악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논문 5편 이상 발표한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논문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5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제6조 
임상음악심리사(1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본 회의 임상음악심리사 1급을 소지하고 3년이 경과된 자 또는 관련학과(음악, 심리, 상담, 예술치료등) 석사학위 이상에서 본 회가 주관하는 임상음악심리사 1급 과정 수료자로서 사례발표, 연구보고서, 논문 등 이중 1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에 490시간(임상 90시간 슈퍼비젼 10시간 포함) 이상 참가한 자.
 ( 기본연수, 과정 세미나 시간을 초기부터 전체를 합산한 시간 )
②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2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100시간 이상의 개인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100시간 이상의 집단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사례발표
①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1회 이상 발표한 자 
 
제7조 

임상음악심리사(2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대학의 2년 전문학사이상에서 예술(음악),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임상음악심리사 2급) 과정 세미나 470시간 이상 참가한 자.
 (음악임상심리사 2급은 임상시간 72시간, 슈퍼비젼 8시간 포함) 이상 이수한 자
②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20시간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개인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집단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8조 
Gestalt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Gestalt임상음악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 또는, 대학원에서 음악 관련학과(전공)에서 석사 이상인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Gestalt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과정 세미나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기본연수, 과정 세미나 시간을 초기부터 전체를 합산한 시간 )
② 본 학회 학술대회, 연수,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수퍼비전 
①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10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 학술지(음악임상심리연구)에 논문 5편 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 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5회 이상 발표한 자 
 
제9조 Gestalt임상음악심리사(1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Gestalt임상음악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자 또는, 대학원에서 음악 관련학과전공자.
 (3) 교육이수 
①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Gestalt임상음악심리사 1급) 과정 세미나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기본연수, 과정 세미나 시간을 초기부터 전체를 합산한 시간 )
② 본 학회 학술대회, 연수, 보수교육, 세미나에 3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2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음악임상심리 임상 2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논문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제10조 Gestalt임상음악심리사(2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대학의 3학년 이상에서 음악,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Gestalt임상음악심리사 2급) 과정 세미나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② 본 학회 학술대회, 연수, 보수교육, 세미나에 2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제11조 패션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박사학위 이상에서 예술(음악)하고 [임상음악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논문 10편 이상 발표한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수퍼비전 
①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10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 학술지(음악임상심리연구)에 논문 5편 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 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및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5회 이상 발표한 자. 
 
제12조 패션 임상음악심리사(1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석사학위 이상에서 예술(음악), 본회가 주관하는 임상음악심리사 1급 과정 수료자로서 사례발표, 연구보고서, 논문 등 이중 1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에 490시간(임상 90시간 슈퍼비젼 10시간 포함) 이상 참가한 자.
②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10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패션 임상음악심리 임상 2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패션 음악임상심리 임상 2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수퍼비전 
① 패션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5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 학술지(음악임상심리연구)에 논문 5편 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 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및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1회 이상 발표한 자. 
 
제13조 패션 임상음악심리사( 2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본 학회의 임상음악심리사 3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자.
 (3) 대학의 3학년 이상에서 예술(음악),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4)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임상음악심리사 2급) 과정 세미나 470시간 이상 참가한 자.
 (음악임상심리사 2급은 임상시간 72시간, 슈퍼비젼 8시간 포함) 이상 이수한 자
② 본 학회의 임상음악심리사 3급 취득 후 기본연수(패션 임상음악심리사 2급) 과정 세미나
245시간이상(임상시간포함)참가한 자. [ 임상시간 36시간, 수퍼비젼 4시간]
③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제14조(연수시간의 인정)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본연수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1) 음악임상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전임교수로 소속된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에서 음악 관련학과(전공)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취득 예정자 포함)은 임상음악심리 기본연수 100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2) 임상음악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비전임 강사로 소속된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에서 음악치료 관련학과(전공)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취득 예정자 포함)은 임상음악심리 기본연수 50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3) 임상음악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주강사인 사회교육원(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음악치료분야의 자격과정 12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임상음악심리 기본연수 60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4)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한다. 

 

제16조(자격종목과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자격검정방법은 필기, 실기, 서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하며,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필기

연구논문 10편(소논문포함)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1급 필기 발달심리학,재활행정,재활학개론, 가족상담,발달장애심리평가, 신경심리 및 평가, 장애가족심리지원,가족재활사례관리, 재활현장실무, 연구논문1편(소논문포함)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2급 필기 장애인복지개론, 아동복지개론, 음악심리학, 심리학개론,성격 심리학, 발달재활개론, 발달 정신 병리학, 장애 진단 및 평가, 재활심리 이론 및 실습, 사례 1편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3급 필기 심리학개론, 음악치료학, 음악치료기법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필기 연구논문(1편) 심사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1급 필기 발달심리학, 재활행정, 재활학개론, 가족상담, 발달쟁애심리평가, 신경심리 및 평가, 장애가족심리지원, 가족재활사례관리, 재활현장실무, 연구논문1편(소논문 포함)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2급 필기 게슈탈트 심리학개론, 장애인복지개론, 아동복지개론,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발달재활개론, 발달 정신 병리학, 장애 진단 및 평가, 재활심리 이론 및 실습, 사례 1편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패션 임상음악 심리사 전문가 필기 연구논문(1편) 심사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1급 필기 발달심리학, 재활행정, 재활학개론, 가족상담, 발달장애심리평가, 신경심리 및 평가, 장애가족심리지원, 가족재활사례관리, 재활현장실무, 연구논문 1편(소논문 포함)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2급 필기 패션 심리학, 장애인복지개론, 아동복지개론,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색체심리학, 발달 정신 병리학, 장애 진단 및 평가, 패션심리 이론 및 실습, 사례 1편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제17조(자격검정기준)

본 학회(지부)가 주관하는 기본연수 490시간(1급), 470시간(2급), 온라인 강좌 235시간(3급) 및 인증기관의 평생 교육원에서 235시간(3급) 이상을 이수 한 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최고 전문가로서 심리학의 학문 및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1급 준전문가로서 심리학의 학문 및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2급 임상음악심리사는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3급 임상음악심리사는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최고 전문가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학문 및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1급 준전문가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학문 및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2급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사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
패션 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최고 전문가로서 패션 심리 등의 학문 및 패션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임상 전문가
  1급 준전문가로서 패션심리 등의 학문 및 패션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2급 패션 임상음악심리사는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제18조(합격기준)

각 과목의 합격선은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며 과락 과목(50점 이하)이 발생 시 차후 과락과목만 재 응시 할 수 있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양 또는 영역) 합격기준
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필기 연구논문 10편(소논문포함) 600점
    실기 임상 동영상 30분 1편 60점
    서류 전공, 자격증, 연수세미나, 임상 60점
    면접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창조성 60점
  1급 필기 이론 9과목, 연국논문 1편 600점
    실기    
    서류    
    면접    
  2급 필기    
    실기    
    서류    
    면접    
  3급 필기    
    실기    
    서류    
    면접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필기    
    실기    
    서류    
    면접    
  1급 필기    
    실기    
    서류    
    면접    
  2급 필기    
    실기    
    서류    
    면접    
패션 임상음악 심리사 전문가 필기    
    실기    
    서류    
    면접    
  1급 필기    
    실기    
    서류    
    면접    
  2급 필기    
    실기    
    서류    
    면접    

 

자격유지
 
제22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한다.

제23조(자격의 갱신)
각각의 자격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24조(자격의 유지)
각각의 자격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생 및 취득한 자는 정회원이 되어야 하며 매년 학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 본 학회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자는 20시간 이상의 심화보수교육 및 각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한다.(3) 본 학회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유지를 위해 본 학회 및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례발표회,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유효기간인 4년간 총52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4)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는 5년 내 임상음악심리 사례발표 2회 이상 또는 논문 2편 이상을 임상음악심리 연구지에 게재하여 한다.(5) 수련감독임상음악심리전문가는 5년 내 논문 2편 이상을 임상음악심리 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6)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25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임상음악심리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임상음악심리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