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음악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임상음악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임상음악심리사]라 함은 대한음악치료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예술, 음악,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구분)
임상음악심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상기의 자격은 각자의 자격을 부여하며 독립성을 둔다. ]
(1) 수련감독임상음악심리전문가
(2)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1급, 2급 )으로 등급을 나눈다.
(3) Gestalt 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1급, 2급 )으로 등급으로 나눈다.
(4) 패션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1급, 2급 )으로 등급을 나눈다.
제4조
임상음악심리사(수련감독임상음악심리전문가의 자격)은 자격 취득 후 다음의 조건에 모두(기타 7항은 제외함)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평생회원인 자
(2)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 임상음악분석전문가, Gestalt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수퍼비전
①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20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 학술지(임상음악심리연구)에 논문 5편 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 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5회 이상 발표한 자
(7) [기타] 다음에 각 호 해당되는 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① 본 학회의 평생회원인 자
②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타 학회와 외국의 음악 및 관련 전문기관에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예술 및 음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이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자격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로서 음악 및 예술 분야의 현저한 연구 업적 및 임상 경력을 가진 자.
제5조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평생회원인 자
(2) [임상음악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논문 5편 이상 발표한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논문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5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제6조
임상음악심리사(1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본 회의 임상음악심리사 1급을 소지하고 3년이 경과된 자 또는 관련학과(음악, 심리, 상담, 예술치료등) 석사학위 이상에서 본 회가 주관하는 임상음악심리사 1급 과정 수료자로서 사례발표, 연구보고서, 논문 등 이중 1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에 490시간(임상 90시간 슈퍼비젼 10시간 포함) 이상 참가한 자.
( 기본연수, 과정 세미나 시간을 초기부터 전체를 합산한 시간 )
②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2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100시간 이상의 개인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100시간 이상의 집단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사례발표
①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1회 이상 발표한 자
제7조
임상음악심리사(2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대학의 2년 전문학사이상에서 예술(음악),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임상음악심리사 2급) 과정 세미나 470시간 이상 참가한 자.
(음악임상심리사 2급은 임상시간 72시간, 슈퍼비젼 8시간 포함) 이상 이수한 자
②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20시간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개인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집단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8조
Gestalt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Gestalt임상음악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 또는, 대학원에서 음악 관련학과(전공)에서 석사 이상인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Gestalt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과정 세미나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기본연수, 과정 세미나 시간을 초기부터 전체를 합산한 시간 )
② 본 학회 학술대회, 연수,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수퍼비전
①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10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 학술지(음악임상심리연구)에 논문 5편 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 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5회 이상 발표한 자
제9조 Gestalt임상음악심리사(1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Gestalt임상음악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자 또는, 대학원에서 음악 관련학과전공자.
(3) 교육이수
①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Gestalt임상음악심리사 1급) 과정 세미나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기본연수, 과정 세미나 시간을 초기부터 전체를 합산한 시간 )
② 본 학회 학술대회, 연수, 보수교육, 세미나에 3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2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음악임상심리 임상 2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논문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제10조 Gestalt임상음악심리사(2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대학의 3학년 이상에서 음악,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Gestalt임상음악심리사 2급) 과정 세미나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② 본 학회 학술대회, 연수, 보수교육, 세미나에 2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제11조 패션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박사학위 이상에서 예술(음악)하고 [임상음악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논문 10편 이상 발표한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수퍼비전
①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10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 학술지(음악임상심리연구)에 논문 5편 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 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및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5회 이상 발표한 자.
제12조 패션 임상음악심리사(1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석사학위 이상에서 예술(음악), 본회가 주관하는 임상음악심리사 1급 과정 수료자로서 사례발표, 연구보고서, 논문 등 이중 1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에 490시간(임상 90시간 슈퍼비젼 10시간 포함) 이상 참가한 자.
②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10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패션 임상음악심리 임상 2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패션 음악임상심리 임상 2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수퍼비전
① 패션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5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 학술지(음악임상심리연구)에 논문 5편 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 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 및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1회 이상 발표한 자.
제13조 패션 임상음악심리사( 2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본 학회의 임상음악심리사 3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자.
(3) 대학의 3학년 이상에서 예술(음악),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4)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임상음악심리사 2급) 과정 세미나 470시간 이상 참가한 자.
(음악임상심리사 2급은 임상시간 72시간, 슈퍼비젼 8시간 포함) 이상 이수한 자
② 본 학회의 임상음악심리사 3급 취득 후 기본연수(패션 임상음악심리사 2급) 과정 세미나
245시간이상(임상시간포함)참가한 자. [ 임상시간 36시간, 수퍼비젼 4시간]
③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제14조(연수시간의 인정)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본연수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1) 음악임상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전임교수로 소속된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에서 음악 관련학과(전공)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취득 예정자 포함)은 임상음악심리 기본연수 100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2) 임상음악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비전임 강사로 소속된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에서 음악치료 관련학과(전공)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취득 예정자 포함)은 임상음악심리 기본연수 50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3) 임상음악심리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주강사인 사회교육원(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음악치료분야의 자격과정 12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임상음악심리 기본연수 60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4)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한다.
제16조(자격종목과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자격검정방법은 필기, 실기, 서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의 종별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하며,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
필기 |
연구논문 10편(소논문포함)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 ||
1급 | 필기 | 발달심리학,재활행정,재활학개론, 가족상담,발달장애심리평가, 신경심리 및 평가, 장애가족심리지원,가족재활사례관리, 재활현장실무, 연구논문1편(소논문포함) |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 ||
2급 | 필기 | 장애인복지개론, 아동복지개론, 음악심리학, 심리학개론,성격 심리학, 발달재활개론, 발달 정신 병리학, 장애 진단 및 평가, 재활심리 이론 및 실습, 사례 1편 |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 ||
3급 | 필기 | 심리학개론, 음악치료학, 음악치료기법 |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 ||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 필기 | 연구논문(1편) 심사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1급 | 필기 | 발달심리학, 재활행정, 재활학개론, 가족상담, 발달쟁애심리평가, 신경심리 및 평가, 장애가족심리지원, 가족재활사례관리, 재활현장실무, 연구논문1편(소논문 포함) |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 ||
2급 | 필기 | 게슈탈트 심리학개론, 장애인복지개론, 아동복지개론,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발달재활개론, 발달 정신 병리학, 장애 진단 및 평가, 재활심리 이론 및 실습, 사례 1편 |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 ||
패션 임상음악 심리사 | 전문가 | 필기 | 연구논문(1편) 심사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 ||
1급 | 필기 | 발달심리학, 재활행정, 재활학개론, 가족상담, 발달장애심리평가, 신경심리 및 평가, 장애가족심리지원, 가족재활사례관리, 재활현장실무, 연구논문 1편(소논문 포함) |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 ||
2급 | 필기 | 패션 심리학, 장애인복지개론, 아동복지개론,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색체심리학, 발달 정신 병리학, 장애 진단 및 평가, 패션심리 이론 및 실습, 사례 1편 |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 세미나, 임상실습확인서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즉흥-창조성 |
제17조(자격검정기준)
본 학회(지부)가 주관하는 기본연수 490시간(1급), 470시간(2급), 온라인 강좌 235시간(3급) 및 인증기관의 평생 교육원에서 235시간(3급) 이상을 이수 한 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 최고 전문가로서 심리학의 학문 및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
1급 | 준전문가로서 심리학의 학문 및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 |
2급 | 임상음악심리사는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 |
3급 | 임상음악심리사는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 |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 최고 전문가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학문 및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
1급 | 준전문가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학문 및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 |
2급 |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사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 | |
패션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 최고 전문가로서 패션 심리 등의 학문 및 패션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임상 전문가 |
1급 | 준전문가로서 패션심리 등의 학문 및 패션 임상음악심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임상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 |
2급 | 패션 임상음악심리사는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수준. |
제18조(합격기준)
각 과목의 합격선은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며 과락 과목(50점 이하)이 발생 시 차후 과락과목만 재 응시 할 수 있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 과목(분양 또는 영역) | 합격기준 |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 필기 | 연구논문 10편(소논문포함) | 600점 |
실기 | 임상 동영상 30분 1편 | 60점 | ||
서류 | 전공, 자격증, 연수세미나, 임상 | 60점 | ||
면접 | 준비계획, 지식, 사회성, 창조성 | 60점 | ||
1급 | 필기 | 이론 9과목, 연국논문 1편 | 600점 | |
실기 | ||||
서류 | ||||
면접 | ||||
2급 | 필기 | |||
실기 | ||||
서류 | ||||
면접 | ||||
3급 | 필기 | |||
실기 | ||||
서류 | ||||
면접 | ||||
게슈탈트 임상음악심리사 | 전문가 | 필기 | ||
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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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
1급 | 필기 | |||
실기 | ||||
서류 | ||||
면접 | ||||
2급 | 필기 | |||
실기 | ||||
서류 | ||||
면접 | ||||
패션 임상음악 심리사 | 전문가 | 필기 | ||
실기 | ||||
서류 | ||||
면접 | ||||
1급 | 필기 | |||
실기 | ||||
서류 | ||||
면접 | ||||
2급 | 필기 | |||
실기 | ||||
서류 | ||||
면접 |
자격유지
제22조(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한다.
제23조(자격의 갱신)
각각의 자격은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24조(자격의 유지)
각각의 자격은 자격 취득 후 아래의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생 및 취득한 자는 정회원이 되어야 하며 매년 학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 본 학회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자는 20시간 이상의 심화보수교육 및 각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한다.(3) 본 학회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유지를 위해 본 학회 및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례발표회, 세미나, 심화보수교육등 자격유효기간인 4년간 총52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한다.(4)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는 5년 내 임상음악심리 사례발표 2회 이상 또는 논문 2편 이상을 임상음악심리 연구지에 게재하여 한다.(5) 수련감독임상음악심리전문가는 5년 내 논문 2편 이상을 임상음악심리 연구지에 게재하여야 한다.(6)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25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임상음악심리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임상음악심리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