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MT
제5조 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평생회원인 자
(2) [임상음악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논문 5편이상 발표한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2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논문 및 사례발표
① 본 학회지 또는, 월례학술발표지에 논문을 5회이상 발표 또는 관련분야 저서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