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T2

제7조 임상음악심리사(2급)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대학의 2년 전문학사이상에서 예술(음악), 심리상담, 보완대체의학, 재활, 가족, 아동, 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교육이수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임상음악심리사 2급) 과정 세미나 470시간 이상 참가한 자.
 (음악임상심리사 2급은 임상시간 72시간, 슈퍼비젼 8시간 포함) 이상 이수한 자
② 본 학회 학술대회, 보수교육, 세미나에 20시간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본 학회와의 MOU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4) 임상실습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개인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집단 음악임상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1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