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T
제9조 Gestalt임상음악심리사(전문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본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Gestalt임상음악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 또는, 대학원에서 음악 관련학과(전공)에서 석사 이상인자. (3) 교육이수 |
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기본연수(Gestalt임상음악심리사 전문가) 과정 세미나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기본연수, 과정 세미나 시간을 초기부터 전체를 합산한 시간 ) ② 본 학회 학술대회, 연수, 보수교육, 세미나에 50시간 이상 참가한 자. [ 학술, 보수교육, 세미나 등의 초기부터 전체 합산 시간 ] ( 본 학회의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회, 세미나, 워크숍, 사례발표회 참가 시간 50%인정 ) |
(4) 임상실습 |
①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개인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② 임상음악심리 임상 50시간 이상의 집단 임상음악심리를 실시한 자 [ ①, ② 공히 초기부터 전체 임상 합산 시간 ] ( ①, ② 중 20시간 이상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에게 지도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5) 수퍼비전 |
① 임상음악심리 사례를 10시간이상 지도 감독 한 자 |
(6) 논문게재 및 사례발표 |
① 본 학회 학술지(음악임상심리연구)에 논문 5편 이상(단독 논문이 아닌 경우는 10편 이상)을 발표한 자 (타 학회나 기관에 발표하였거나 학위청구논문은 인정한다.) ② 본 학회 월례사례발표 세미나에 5회 이상 발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