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www.kohi.or.kr/index.do> 1. 주요개정사항 가. 발달재활서비스 적용영역 규정에 기존 서비스 제공영역인 심리운동을 명시하고 향후 자격관리위원 심의를 거쳐 적용영역을 확대(제2조) 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 등 제공인력 자격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장애인개발원의 '자격확인 결과'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시 시, 군, 구에 제출하여야 하는 다. 시행규칙 부칙 제519호에 따라 자격기준 경과조치 관련, 기존제공인력 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하여 자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지정(제7조) 마.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전공과목 운영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재활심리, 운동발달재활 영역의 선택지원 이수 가능한 전공과목 확대(별표2) 2. 발령 및 시행일 가. 발령일: 2020. 12. 31. 나. 시행일: 2020. 12. 31. *전부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_정보_법령_훈령/예규/고시/기침란에 게재하였으며, 5077번 게시물(발령번호 2020-335호) 참조 3.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관련 안내 가. 운영기간: 2021. 3. ~ 2021. 9. 나. 운영형태: 사이버교육 다. 교과목 구성: 2과정, 10과목, 30시간 라. 기존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수료자의 경우 미수료한 과정만 수료 후 인증신청 가능 마. 세부사항: 2월 말 공지 예정 4. 문의 가. 전환교육 대상자 관련 문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격관리사업단(1544-6065, broso.or.kr/cert) 나. 전환교육 관련 문의: 사회서비스교육부(043-710-9014) 다. 국가자격 인증관련 문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격관리사업단(1544-6065, broso.or.kr/cert)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인정 절차 기준(2020-335) 고시가 전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서류로 보아 제공기관 및 시, 군, 구에 편의제공(제4조)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위 및 경력있는 자로서 장애인개발원의 자격 확인를 받은 경우 개정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제5조)
- (과정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Ⅰ(기존 사이버교육, 3과목 9시간)<무료>
- (과정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Ⅱ(기존 집합교육, 7과목 21시간)<유료교육, 금액 추후 공지>
- 전환교육 후 인증, 학위자 교과목 및 유사과목 심의 인증, 인증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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